-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주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
- 접수기간 : 2022-08-18 ~ 2022-09-02
- 1등 시상금 : 지원사업
- 홈페이지 URL : https://www.krei.re.kr/support/selectBbsNttView.do?key=1232&bbsNo=745&nttNo=160203&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대외활동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참가자격
- 일반인
- 기업
-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공모요강
- 사업 개요
※ 사업신청서 관련 서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에 한함. ※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rei.re.kr) / 씽굿 홈페이지(www.thinkcontest.com/)※ 사업 시행대상자 결과 발표는 심의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업신청서 등 접수 일정 심의위원회 사업 시행대상자 결과 발표 2022.8.18.(목) ~ 2022.9.2.(금) 18시 9월 19일 주간 9월 19일 주간 - 사업 목적
– FTA 국내보완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신청자격 및 대상
–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단독 신청 및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등 모두 가능 - 공모 주제
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획하는 주제에 관해 세미나, 포럼, 심포지움 등의 형식으로 추진 ② 집행지침의 지원분야별 자율주제를 발굴해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대국민 홍보 사업 추진
※ 지원 분야는 기획주제와 자율주제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되, 사업 추진 효율성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획주제와 자율주제 간 교차(중복) 지원은 불가함.구분 지원 분야 기획주제 ① FTA 국내보완대책 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② FTA 직접피해지원제도 개선 방향 ③ FTA시대 국내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농업인력 확보 방안 ④ 주요 FTA 지원성과 평가와 개선방안 ⑤ FTA 확대 대응 국내 농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⑥ 메가 FTA 동향과 한국 농업의 대응 방향 ⑦ 전문언론을 활용한 농업분야 메가 FTA 활용방안 ⑧ 메가 FTA, 위기를 기회로 수출 확대 방안 자율주제 ①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활동 ②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③ FTA 영향분석,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포럼 ④ FTA 국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⑥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 사업 주요내용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 신문, 방송 등)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조사
–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⑥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⑦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 사업 지원 분야 예시
사업지침 제3조(지원분야) 지원 사업 예시 ①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활동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교육 ∙FTA 투·융자지원 정책 홍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FTA 체결국·품목별 대책 사업 홍보 ②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FTA 대응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신문 기사 게재 및 방송 제작 ③ FTA 영향분석,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포럼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우수 사례 환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④ FTA 국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 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FTA 대상국 관세 체계 및 시장 특성에 관한 교육 ∙FTA 대상국의 수출 관련 법률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⑥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 1.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 를 위한 교육·홍보 ∙FTA 피해 품목 관련 단체 교육 지원 ∙축산 등 피해 분야 역할 및 중요성 홍보 2.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신규 농업인(후계농, 청년농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개방화 시대 대응 신성장 사업 관련 홍보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지원금산출내역서(별지 제1-2호) 각 1부 ※ 사업계획서 내 ‘8. 사업성과 평가 계획’은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기준이 되므로, 실행 및 측정 가능한 정량 및 정성적인 지표를 반드시 포함 -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방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
–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rei.re.kr) 로그인
– [FTA 교육·홍보사업]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 접수] 선택
– [글쓰기] 버튼 선택 후 기본 항목 작성
– 제출 서류 등록
– [글 등록] 버튼 선택
– 제출 완료 ※ 사업계획서 제출 후 필요시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 ※ 담당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061-820-2315)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직전 연도(직전 연도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을 지원받은 사업 시행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인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은 해당연도 사업 시행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후 필요 시 사업계획서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1억 원 이상인 사업과 발표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시행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추후 사업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모과제별 검토의견서 심의 후, 사업 시행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실시함.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사업주관기관의 검토와 사업주관과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본 사업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사업내용 중 보도매체를 활용한 기사 또는 영상 등이 포함될 경우 협찬 고지 등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2] 참조 - 문의 사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061-820-2315)
- 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