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 행정안전부
- 주관 : 행정안전부
- 접수기간 : 2022-07-11 ~ 2022-08-19
- 홈페이지 URL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92926#none
- 응모분야
- 논문/리포트
- 대외활동
- 봉사활동
- 접수방법
- 이메일
- 시상종류
- 기타
- 참가자격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어린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업
- 공모요강
- 포상개요
– (포상대상) 안전문화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 (종류 및 규모) 정부포상 ○○점*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8점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21년 기준, 총 22점
–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3점)
– (수공기간) 정부포상은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표창의 경우, 단체포함), 장관표창은 3년(단체 2년) 이상
– (포상수여) 2022년 12월(’안전문화대상 시상식‘ 진행 예정) - 응모일정
– 제출기간 : 2022. 8. 19.(금) 18:00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포상수여 : 2022년 12월(’안전문화대상 시상식‘ 진행 예정) - 제출방법
– 제출서류 (공통) ❶자체 공적심사 의결서(서식 1), ❷공적조서(서식 2), ❸후보자 현황(서식 3), ❹공적요지(서식 4), ❺후보자 제한사항 조회서(서식 5), ❻후보자 목록(서식 6) ❼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서식 7) (개인) ❶이력서(서식 1), ❷동의서(서식 2) (단체) ❶우수사례 요약서 및 설명자료(서식 1), ❷동의서(서식 2), 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방법
– 공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원본 서류를 스캔한 파일(.pdf)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제출 (개인) 유공자 포상 - 추천대상
–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기여한 일반국민 및 공무원 - 주요분야
– 안전문화 활성화, 안전문화 홍보 등을 통한 의식개선, 안전 분야 봉사활동, 안전연구 활동 및 인프라 구축 등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훈격 결정
– 심사지표 : 안전문화 기반(30%, 시스템‧기관장 의지), 활동(40%, 적절성‧협업 등), 성과(30%, 지속가능성‧기여도 등), 정부정책 참여도(+10점, 가점) - 공모부문
– 지자체(광역·기초), 그 외 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 2개 부문 - 공모대상
– 일정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문화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의 안전문화 활동 사례 - 공모주제
– 부문별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직구성원 및 시민 등과 함께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례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 활동 * (예)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 그 외 기관: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안전 관련 사회공헌활동 등 * 점검 지정기관의 안전점검 사례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사항은 제외 - 추천제한
– 최근 2년 이내 안전문화 유공포상을 받은 단체는 추천 제외 - 인센티브
–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민간기관은 포상금(총 37백만원) 차등 지원 -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상훈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을 숙지하여 대상자 추천 ※ 본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 사항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4)
- 포상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