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안전문화유공 후보 공모

2022년 안전문화유공 후보 공모-poster

논문/리포트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행정안전부 주최 이며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전 입니다.
논문/리포트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2022년 안전문화유공 후보 공모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행정안전부
  • 주관 : 행정안전부
  • 접수기간 : 2022-07-11 ~ 2022-08-19
  • 홈페이지 URL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3/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6&nttId=92926#none
  • 응모분야
    • 논문/리포트
    • 대외활동
    • 봉사활동
  • 접수방법
    • 이메일
  • 시상종류
    • 기타
  • 참가자격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어린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업
  • 공모요강
    • 포상개요
      – (포상대상) 안전문화 관련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직‧간접적으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 (종류 및 규모) 정부포상 ○○점* 및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28점       * 포상 규모 및 훈격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예정         (‘21년 기준, 총 22점
      – 포장 1점, 대통령 표창 8점, 국무총리 표창 13점)  
      – (수공기간) 정부포상은 훈장 15년, 포장 10년,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5년 이상(표창의 경우, 단체포함),                       장관표창은 3년(단체 2년) 이상  
      – (포상수여) 2022년 12월(’안전문화대상 시상식‘ 진행 예정)
    • 응모일정
      – 제출기간 : 2022. 8. 19.(금) 18:00 (※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포상수여 : 2022년 12월(’안전문화대상 시상식‘ 진행 예정)
    • 제출방법
      – 제출서류    (공통) ❶자체 공적심사 의결서(서식 1), ❷공적조서(서식 2), ❸후보자 현황(서식 3),               ❹공적요지(서식 4), ❺후보자 제한사항 조회서(서식 5), ❻후보자 목록(서식 6)              ❼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서식 7)    (개인) ❶이력서(서식 1), ❷동의서(서식 2)    (단체) ❶우수사례 요약서 및 설명자료(서식 1), ❷동의서(서식 2), ❸사업자등록증 사본
    • 접수방법
      – 공문 및 이메일([email protected])  
      – 서명 및 날인이 포함된 원본 서류를 스캔한 파일(.pdf)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제출  (개인) 유공자 포상
    • 추천대상
      –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문화 의식 향상에 기여한 일반국민 및 공무원
    • 주요분야 
      – 안전문화 활성화, 안전문화 홍보 등을 통한 의식개선, 안전 분야 봉사활동, 안전연구 활동 및 인프라 구축 등
    • 심사방법
      – 내‧외부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필요시 현장실사 실시) 후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훈격 결정  
      – 심사지표 : 안전문화 기반(30%, 시스템‧기관장 의지), 활동(40%, 적절성‧협업 등),                       성과(30%, 지속가능성‧기여도 등), 정부정책 참여도(+10점, 가점)
    • 공모부문
      – 지자체(광역·기초), 그 외 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기업 등) 2개 부문
    • 공모대상
      – 일정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고 안전문화 운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각 기관의 안전문화 활동 사례
    • 공모주제 
      – 부문별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조직구성원 및 시민 등과 함께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사례     지자체: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민·관 협업 안전의식 제고 활동      * (예) 대한민국, (안전)하자 캠페인 등 안전문화운동      그 외 기관: 코로나19 예방·대응 및 안전 관련 사회공헌활동 등      * 점검 지정기관의 안전점검 사례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사항은 제외
    • 추천제한 
      – 최근 2년 이내 안전문화 유공포상을 받은 단체는 추천 제외
    • 인센티브
      –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특별교부세, 민간기관은 포상금(총 37백만원) 차등 지원
    • 유의사항
      – 추천기관은「상훈법」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포상 업무지침,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을     숙지하여 대상자 추천     ※ 본 사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준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문의 사항
      – 행정안전부 안전문화교육과((☎ 044-205-4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