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 환경부
- 주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기간 : 2021-03-08 ~ 2021-03-29
- 1등 시상금 : 최대 1억원 이내
- 홈페이지 URL : http://www.eco-startup.kr/
- 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체험ㆍ참여
- 참가자격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어린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업
- 제한없음
- 공모요강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면서, 협약기간(’21.4월~11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 (초기창업기업)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지원 내용 [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각 75개 내외에서 지원(변동 가능) [협약기간]
– ’21.4월 ~ 11월(예정)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보유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 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물* 30%)
–초기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1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3월 29일(월) 18:00까지 - 추진 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구분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1.2.26.(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제출 ’21.3.8.(월) ∼ ’21.3.29.(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1.4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지원대상 선정 공지 ’21.4월 환경부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부담금 입금 등) ’21.4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협약체결 ’21.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사업수행 ’21.5월~’21.11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중간점검(필요시) ’21.7~8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21.11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 필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예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원) 제출 선택 ▪가점 증빙서류 초기 창업기업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감부담금(현금 및 현물) 증빙서류, 사실증명서**(국세청발급), 사업자등록증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기업의 경우, 기업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 선택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접수 방법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www.eco-startup.kr)에서 온라인 접수 - 심사 방법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 계획서, 증빙서류, 가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보유역량 및 사업계획 충실성, 시장성 등 평가
– 가점사항은 서류평가 결과에만 반영하고 발표평가에는 미반영함 ③ 발표평가 : 과제목표 및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보유역량 및 기술성, 환경‧사회적 효과 및 기대성과 등 평가
– 예비창업자 본인, 초기창업기업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9) 참조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및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유의 사항(기타 사항)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평가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자(기업)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지원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 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 기획운영실 ◦ 정천채 책임연구원(032-540-2142) ◦ 류재호 선임연구원(032-540-2115) ◦ 김현우 전문연구원(032-540-2143) ◦ 정다영 연구원(032-540-2132) ※ 메일 문의 : [email protected]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