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사회활동프로젝트 공모

기획/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성동구청 주최 이며 성동구청 주관 공모전 입니다.
기획/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2021년 청년사회활동프로젝트 공모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성동구청
  • 주관 : 성동구청
  • 접수기간 : 2021-02-08 ~ 2021-02-24
  • 1등 시상금 : 지원사업
  • 홈페이지 URL :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bbsNo=184&nttNo=303180&&pageUnit=10&key=1473&pageIndex=2
  • 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접수방법
    • 이메일
    • 우편
    • 방문접수
  • 시상종류
    • 기타
  • 참가자격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공모요강
    • 응모 자격 
      – 성동구 거주 만 19세∼39세 청년으로 구성된 3~5명 내외 모임 및 단체 
      – 성동구 거주 청년이 대표자 이거나 사업장이 성동구내에 있는 단체   ※ 신청 사업이 성동구에서 이루어지거나 구정과 연관이 있어야 함   * 모임: 단체 회원이 아닌 순수한 청년 모임   * 단체: 비영리 민간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 응모 주제
      – 지정주제 또는 자유주제 (코로나19 상황고려하여 온라인에서도 실행가능한 주제) 
      – 지정주제(우대)   * 청년 정책 홍보 콘텐츠 개발   * 성동구 지역 이슈, 문제 해소 등을 위한 프로젝트   
      – 자유주제: 별도의 제한 없이 참신한 아이디어로 프로젝트 추진   예) 지역 내 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사회공헌 프로젝트 등    ※ 2020년 청년사회활동프로젝트와 동일한 주제로 동일한 팀이 신청 불가    ex) 2020년 참가 팀(단체)이 2020년과 다른 주제로 참가하는 것은 가능
    • 시상 내역 
      – 총40,000천 원 
      – 모임(단체)당 최대 600만 원 이내 지원(차등 지원)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운영 경비 편성 불가
    • 응모 일정 
      – 신청기간: 2021. 2. 8.(월) ~ 2. 24.(수) 18:00까지 
      – 첨부파일 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제출 
      – 방 문: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청년청소년팀(9층) 
      – 우 편: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70(행당동), 성동구청 아동청년과 청년청소년팀   ※ 2.24(수)까지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email protected]    ※ 메일제목: [청년사회활동프로젝트 공모신청-모임(단체)명] 
      – 선정발표: 2021. 3. 말 성동구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예정)
    • 제출 서류 
      – 청년사회활동 프로젝트 공모 신청서 
      – 사업제안서 
      – 사업비 집행계획서 
      – 모임(단체) 소개서 
      – 단체등록증 사본(제안자가 단체일 경우) 
      –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 
      – 자부담금 예치 전용통장 사본(자부담이 있을 경우) 
      – 접 수 처: 성동구청 아동청년과(☎02-2286-5482)
    • 심사 방법 
      – 사업의 효과성 및 창의성, 사업의 실행가능성, 지속가능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민관파트너십
    • 유의 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비의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 방법은 성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재무회계규칙, 지방 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기준 등에 따라야 합니다. 
      – 아래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회수 조치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 법규 및 집행 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 사업 계획 변경 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등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 문의 사항 
      – 성동구청 아동청년과(☎02-2286-5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