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 사항 – 의무사항 · 관련학회 가입(1회 이상) · 관련 주제 학술발표회 참석(2회 이상, *재단 학술행사 포함) · 보고서 제출 및 발표 * 1차보고서(7월 말), 2차보고서(10월 첫째주), 최종(11월 말, 200자 원고지 100매) * 11월 재단에서 개최하는 소규모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지적받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최종보고에 반영, 제출 · 연구기간 중 최소 2회 이상 중간검토회의를 실시, 수시 토의로 점검 ※ 타 기관으로부터 기 지원받은 연구과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