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창업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환경부 주최 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공모전 입니다.
취업/창업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창업기업 모집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환경부
- 주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기간 : 2023-01-16 ~ 2023-01-31
- 1등 시상금 : 사업 지원
- 홈페이지 URL : https://www.eco-startup.kr/
- 응모분야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시상종류
- 기타
- 참가자격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공모요강
- 모집 대상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공동대표자 포함)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 [성장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15.12.29~’22.12.29)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협약체결일~‘23.9월 예정)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 한국환경산업협회(www.keia.kr)에서 추진 중인 “업사이클(새활용) 분야”는 제외 ※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녹색산업분야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2 참조) - 모집 규모
※ 각 모집 부문(분야)별 지원 규모는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창업기업과 성장창업기업을 동시에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동시에 지원할 경우 창업기업 부문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 ※ 예비창업자 일반 : ① 창업이력이 없는 사람, ② 이종 기업을 폐업한 사람, ③ 동종 기업을 폐업한 후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 예비창업자 재창업자 : 동종 기업을 폐업한지 7년 미만의 창업실패자가 과제관련 특허·실용신안 1건 이상을 등록·유지하고 동종 사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모집 부문 지원 규모(예정) 예비창업자 부문 일반 분야 66명 76명 재창업자 분야 10명 창업기업 부문 일반 분야 66개사 성장창업기업 부문 일반 분야 10개사 - 지원 내용 [사업화 자금 지원]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아이디어 구체화,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 (성장창업기업) 신청기업을 통하여 사업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선, BM모델 고도화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사업화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담임·수시), 창업 아이템 시장검증, 투자유치 역량강화, 기타 홍보 및 후속·연계 지원 등 - 사업 일정
– 공고기간 : ‘22.12.29. ~ ‘23.01.31.
– 접수기간 : ‘23.01.16. ~ ‘23.01.31. 18:00까지
– 선정평가 : ‘23.02. ~ ‘23.03.
– 지원기업 확정 및 통보 : ‘23.04.
– 협약준비 : ‘23.04.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23.04.
– 사업수행 : ‘23.04. ~ ‘23.09.
– 역량강화 및 중간점검 : ‘23.05. ~ ‘23.09.
–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공시 : ‘23.10. ~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각 서류별로 접수 마감시간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모집대상 별 제출서류 및 양식은 공고문 및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확인
–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서류 또는 발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제외) ※ 인건비 증빙서류는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 제출 (최근 3년 이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인건비 산정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산정 근거를 작성·제출) - 접수 방법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온라인 접수 (www.eco-startup.kr) - 평가 절차 1) 자격검토 :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2) 서류평가 :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3) 발표평가 :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창업역량·기술성, 시장성·기대효과
– 예비창업자는 본인, 창업기업, 성장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유의 사항
– 자세한 사항은 에코스타트업 누리집 확인 - 문의 사항 [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접수사무국]
– 전화 문의 : 02-6395-3121
– 이메일 문의 : [email protected]
– 누리집 Q&A 문의 : www.eco-startup.kr
- 모집 대상 [예비창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