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2022년 제5차「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고

(지원사업) 2022년 제5차「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고-poster

기획/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주최 이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 주관 공모전 입니다.
기획/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지원사업) 2022년 제5차「FTA 분야 교육·홍보사업」 공고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주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FTA이행지원센터)
  • 접수기간 : 2022-09-26 ~ 2022-10-11
  • 1등 시상금 : 지원사업
  • 홈페이지 URL : https://www.krei.re.kr/support/selectBbsNttView.do?key=1232&bbsNo=745&nttNo=160686&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 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대외활동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참가자격
    • 일반인
    • 기업
    •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공모요강
    •  사업 개요
       사업신청서 등 접수 심의위원회 사업 시행대상자 결과 발표
      2022.9.26.(월)~2022.10.11.(화) 10월 24일 주간​ 10월 24일 주간​
      ※ 사업신청서 관련 서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에 한함. ※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rei.re.kr) / 씽굿 홈페이지(www.thinkcontest.com/)※ 사업 시행대상자 결과 발표는 심의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사업 목적
      – FTA 국내보완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신청자격 및 대상
      –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단독 신청 및 컨소시엄 구성 후 신청 등 모두 가능
    • 지원 분야 
       ​①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활동  ​②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③ FTA 영향분석,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포럼  ​④ FTA 국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⑥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
    • 사업 주요내용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국내대책 등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 신문, 방송 등)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마련 등을 위한 현지 조사   
      –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 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⑥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⑦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
    • 사업 지원 분야 예시 
       사업지침 제3조(지원분야)  지원 사업 예시
       ① FTA 이행상황과 국내대책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정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홍보 활동   ∙FTA 직접피해보전제도 교육   ∙FTA 투·융자지원 정책 홍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홍보   ∙FTA 체결국·품목별 대책 사업 홍보​
       ② FTA를 활용하거나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인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FTA 대응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신문 기사    게재 및 방송 제작
       ③ FTA 영향분석,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워크숍·포럼   ∙FTA 대응 우수사례 발굴하여 전파하거나    우수 사례 환류를 위한 세미나·워크숍·포럼 개최
       ④ FTA 국내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거나      새로운 대책 마련을 위한 현지 조사 및 관련 활동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    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FTA를 활용한 수출 확대를 위하여      농산물·농식품 관련 농업인 또는 단체 대상 교육 및 컨설팅   ∙FTA 대상국 관세 체계 및 시장 특성에 관한 교육   ∙FTA 대상국의 수출 관련 법률 교육 및 컨설팅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관한 교육 및 컨설팅​
       ⑥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을 지원  1.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      를 위한 교육·홍보   ∙FTA 피해 품목 관련 단체 교육 지원   ∙축산 등 피해 분야 역할 및 중요성 홍보
       2. 개방화 시대에      대응한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신규 농업인(후계농, 청년농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개방화 시대 대응 신성장 사업 관련 홍보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1-1호), 지원금산출내역서(별지 제1-2호) 각 1부     ※ 사업계획서 내 ‘8. 사업성과 평가 계획’은 사업 완료 후 성과평가 기준이 되므로, 실행 및 측정 가능한 정량 및 정성적인 지표를 반드시 포함​
    •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 방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수
      – FTA 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rei.re.kr) 로그인 
      – [FTA 교육·홍보사업] 메뉴로 이동하여 [신청 접수] 선택 
      – [글쓰기] 버튼 선택 후 기본 항목 작성 
      – 제출 서류 등록 
      – [글 등록] 버튼 선택 
      – 제출 완료​     ※ 사업계획서 제출 후 필요시 보완 및 추가자료 요청     ※ 담당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061-820-2315)​
    • 사업 신청시 유의사항
      – 직전 연도(직전 연도 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FTA 분야 교육・홍보사업」을     지원받은 사업 시행대상자의 평가결과가 인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은      해당연도 사업 시행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제출 후 필요 시 사업계획서 보완 및 추가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으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1억 원 이상인 사업과 발표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시 별도 발표평가를 시행하여야 함. 
      – 사업 시행대상자 선정 후 사업계획 변경 시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추후 사업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모과제별 검토의견서 심의 후, 사업 시행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금 신청 및 정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실시함. 
      – 보조금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허위자료 제출, 사업주관기관의 검토와     사업주관과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본 사업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국가로 귀속되며, 결과물은 공공 저작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저작권법 제24조의2). 
      – 사업내용 중 보도매체를 활용한 기사 또는 영상 등이 포함될 경우 협찬 고지 등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 추진일정 및 선정 기준은 [붙임2] 참조​ ​
    • 문의 사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이행지원센터(061-820-23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