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최 : 해양수산수, 울산항만공사, UNIST
- 주관 : 해양수산수, 울산항만공사, UNIST
- 접수기간 : 2022-07-01 ~ 2022-08-21
- 1등 시상금 : 창업 준비 자금 : 1,000만원
- 홈페이지 URL : http://www.usmac.or.kr/kr/html/sub05/0501.html?mode=V&no=9d7186083d69160d1b569f4737ec271e&GotoPage=1
- 응모분야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이메일
- 시상종류
- 기타
- 참가자격
- 대학생
- 일반인
- 공모요강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대학(원) 졸업 ,10년 이내 예비창업자로서 팀 또는 개인
– 창업팀 : 모집 분야 중 택 하여 1 팀 자격으로 신청 ※ 발표평가 후 신청한 팀으로 프로젝트 수행
– 개인 : 모집 분야 중 택 하여 1 개인 자격으로 신청 ※ 발표평가 후 개인 신청자 간의 융합역량 성장 ,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팀 매칭 확정 후 매칭된 , 팀으로 프로젝트 진행 [우대요건]
– 신청한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보유자
– 정부 주관 전국규모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 x ICT 스마트 해상물류 멘토링 참여자 또는 이수자
–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해양수산 ( 빅데이터 분석 경진대회 입상자 [신청 제외대상]
– 스마트 항만물류 창업패키지 지원사업 간의 중복 지원자
– 군 복무 중이거나 군 복무를 위해 휴학 중인 자
– 동 사업의 지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접수 시점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신용회복위원회의 , 프리워크 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 받은 자는 신청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체납처분유예승인), 접수 시점까지 국세 지방세 · 등의 특수 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등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 가능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자 * , 단 동일한 아이템이 아니며 사업화를 , 위한 지원항목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사업의 , 취지와 목적을 고려해 지원할 수 있음 - 활동 내용
– 사업자 등록증 제출
– 월별 미션 수행
– 사업화 계획 구체화
– 프로토타입 수준 결과물 개발
– 사업 기간 내 sw등록 및 특허출원 등 성과목표 제시 - 활동 혜택(특전) 1) 창업 준비 자금 : 1,000만원 내외 2) 창업공간 지원 : 울산과학기술원 산학융합캠퍼스 307 , 309호 (울산항만공사 창업아지트 심사를 통해 우수기업에 한하여 최대 2022.12.31.까지 사용 가능) 3) 경영 멘토 및 교육 지원 세무 경영 기술 등의 창업에 필요한 전담 멘토 및 교육 제공
– 1 : 1 팀 인 이상의 전담 멘토 지정
– 월별 미션 제시를 통한 컨설팅 진행 예시) 8월 각 분야별 아이템 아이디어 발굴 시장조사 등 아이템 아이디어의 사업화 가능성 진단 아이템 , 선정 선정된 아이템 개념도 완성 9월 : 비즈니스 모델 개발, 특허출원 진행, 사업자등록 완료 - 응모 일정
– 신청기간 : 2022. 07. 01.~ 08. 21.
– 사업 기간 : 4개월 * 선정 후 4개월의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 시제품 , 개발비 및 멘토링 지원 - 접수 방법
– 온라인접수 * 스마트 항만물류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usmac.or.kr/)를 통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유의 사항
– 신청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이후 , 참여 불가
– 선발평가 : 통과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지침, 기준)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또는예비창업자 (신청자)가 직접 참여하여 발표하는 것이 원칙이며 별도 협의 없이 직접 발표하지 않는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선발 후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결과 발표 이후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 환수 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선정자의 환수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문의 사항 * 지원내용 신청 접수 방법 등 문의 가능
– 울산과학기술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스마트 항만물류 창업 프로그램 담당자 (t : 052-217-3177 / e: [email protected])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