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2022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poster

기획/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경기도 주최 이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주관 공모전 입니다.
기획/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2022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경기도
  • 주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접수기간 : 2022-02-15 ~ 2022-03-24
  • 1등 시상금 : 지원사업 3,000만원
  • 홈페이지 URL : https://www.egbiz.or.kr/prjCategory/a/m/selectPrjView.do?prjDegreeId=PD000000024709
  • 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참가자격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제한없음
  • 공모요강
    • 응모 자격 
      – (예비창업리그) 개인 또는 3명 이하로 구성된 단체(팀) 
      – (창업리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의 범위(별첨1참고)와                  제3조에 사업의 개시일 적용하여 ’19. 2. 15 이후 사업을 개시한 자  
      – 기술 및 지식산업형 사업화 이이템(아이디어·기술·제품)  
      – 참가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과     사행성 및 환경오염 유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 경기도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    * 과거 새로운 경기 창업공모 입상자(예비창업팀 팀원포함)   *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 10억원을 초과한 자   * 공고일 기준 동일 또는 유사한 아이템으로 과거 타 공모전(창업경진대회)을     통해 누적상금 3천만원 이상을 받은 자   * 게임 업종(게임오디션 별도 개최)   *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자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 및 경기도 기업지원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2022.1.7)에 따라 공모일 기준 2년이내 법위반 사실(1회 이상)이 있는 기업 
    • 운영 방식
      – (예·본선) 리그별 개최 → (결선) 통합 대회   * ‘a’ : 전년도 경기도 내 시군 창업공모전(경진대회) 입상자(1차 예선 면제)   ** 리그별 결선진출자 배정 수 : 참가자 비율, 본선대회 결과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시상 내역 
      – 총 10개업치(팀) 및 115백만원 시상금 지급 
      – 대상(1팀) : 30백만원 + 경기도지사상 
      – 최우수상(2팀) :  20백만원/社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 우수상(2팀) : 10백만원/社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 장려상(5팀) : 5백만원/社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상    ※ 심사 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상자가 없을 수 있음  
      – 경기도 창업지원 사업 및 시설 신청시 가산점 부여 
      – 도민기자단 · SNS 등을 활용한 홍보기회 제공 
    • 응모 일정 
      – 개최기간 : 2월 ~ 9월 
      – 접수기간 : 22.2.15(화) ~ 3. 24(목) 
    • 제출 방법 
      –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참가서약서 각 1부 
      – 해당 시 : 가산점, 1차예선 면제, 참가제한 예외 등의 증빙자료 각 1부  
      – 예비창업 리그 ※단체 참가시 참가자 전원에 해당   * 신분증 사본 및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 내역) 각 1부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창업 리그   * 사업자등증명(개인·법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 각 1부   * 대표자 사실증명원(총사업자등록 내역)   * 최근 3년 표준제무제표 증명원 1부   *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확인서 및 증빙서류 1부 
    • 접수 방법 
      – 이지비즈 시스템(www.egbiz.or.kr)
      – 온라인 신청/접수
    • 문의 사항 
      – 벤처성장팀 (031-259-6094) 
      – 시스템문의 (회원가입, 자료 업로드 등) : 031-259-6296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이의동) 본관동 9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