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모집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모집-poster

장학(금)재단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주최 이며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전 입니다.
장학(금)재단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22년도 1학기 선원가족 장학생모집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주관 : 해양수산부
  • 접수기간 : 2022-03-01 ~ 2022-04-08
  • 1등 시상금 : 지원사업
  • 홈페이지 URL : https://www.koswec.or.kr/
  • 응모분야
    • 장학(금)재단
  • 접수방법
    • 우편
    • 방문접수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참가자격
    • 대학생
    • 고등학생
  • 공모요강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 및 그 가족 중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0이상                   고등학생 : 성적무관​
    • 선별인원 및 금액 
      – 고등학생 : 3명(각 120만원) 
      – 대 학 생 : 145명(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 선별제외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 제출 서류  
      – 소정양식(우리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각 1부  ①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②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③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④ 서약서 
      –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 
      – 2020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외항상선, 원양어선, 해외취업상·어선(회사 직인 필) 
      – 2020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내항상선, 연근해어선(정부 24를 통해 인터넷 발급가능)   ※ 순직 ㆍ 장해선원, 연근해어선 부원 및 실직 후 6개월이 경과한 선원은 생략가능 
      – 승무경력증명서(연근해어선 부원에 한함) : 1부 
      – 연근해어선 부원 :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양경찰서 발급)  ※ 순직ㆍ 장해선원 및 해양수산청의 승ㆍ 하선 공인을 받은 경우 생략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 1부(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재혼선원 배우자의 자녀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1부 
      – 재학증명서 : 1부(2022년도 3월 이후 발급분) 
      – 등록금 납부내역서 또는 등록금 고지서 : 1부(2022년도 1학기 발급분) 
      – 성적증명서 : 1부(직전학기 성적 / 대학생만 해당)   ※ 신입생의 경우 생략 
      – 기타서류(해당자에 한함) 
      – 순직사실확인서류(순직선원만 해당)  
      – 장해등급증명서류(장해선원만 해당) 
      – 기타: 기초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 접수 방법 
      – 방문 및 우편 접수 (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지원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라남도 목포시 고하대로597번길 75-51, 죽교동(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 응모 일정 
      – 3월 1일 ~ 4월 8일
    • 문의 사항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