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2021년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poster

기획/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최 이며 대구광역시 남구 주관 공모전 입니다.
기획/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2021년 시간 풍경이 흐르는 배나무샘골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대구광역시 남구
  • 주관 : 대구광역시 남구
  • 접수기간 : 2021-04-26 ~ 2021-05-28
  • 1등 시상금 : 400만원
  • 홈페이지 URL : https://blog.naver.com/icheon_urc/222323568219
  • 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접수방법
    • 이메일
    • 우편
    • 방문접수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참가자격
    • 일반인
    • 기업
    • 3인 이상의 이천동 내 주민 또는 단체/대구지역 청년
  • 공모요강
    • 응모 자격 
      – 3인 이상의 이천동 내 주민 또는 단체/대구지역 청년    · 주민 : 이천동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대표자 기준)    · 단체 : 이천동 내 비영리단체, 마을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도시재생관련 단체 등    · 청년 : 대구지역 내 주민등록상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대학생 등 3인 이상의 청년 모임
    • 응모 주제 
      – 뉴딜사업지 일원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지원 내역 
      – 사업비 : 총 15,000천원      ※ 1개 모임(단체)당 최대 4백만원 범위내 지원     ※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에 따라 사업별 보조금액 결정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21년 4월 26일 ∼ 5월 28일      * 평일 근무시간(09:00~18:00)내  
      – 심사 및 선정 : 2021년 6월 중 
      – 맞춤형 컨설팅 및 회계교육 : 2021년 6월 중 
      – 보조금 교부 : 2021년 7월 중 
      – 공모사업 실행 : 2021년 7월
      – 11월 
      – 결과보고 및 정산 : 2021년 12월 중    * 추진일정은 사정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접수     1) 이메일 접수 : [email protected]        ☞ 이메일 접수는 5. 28.(금) 18:00까지 마감      2) 우편 및 방문접수 : 우편은 5. 28. 도착분까지 유효           ☞ 남구 봉덕로9길 114,(3층 이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 제출서류 : 2021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신청서 및 부속서류(첨부 참조)                  ① 공모사업 지원신청서 ② 주민모임 또는 법인 ․ 단체 소개서                  ③ 회원명부 ④ 사업계획서 ⑤ 개인정보처리(이용) 동의서                  ⑥ 고유번호증(해당단체에 한함)
    • 심사 방법 
      – 서류심사 : 제출서류 구비여부 및 내용누락 확인 
      – 본심사 :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심사위원회 심사                (질의응답을 통한 5분이내 대면심사)         
      – 보조금 심사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사      ☞ 지원사업 보조금액 최종 결정
    • 유의 사항 
      – 신청 제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보조금 환수 등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법령위반 등에 관한 처분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 사업자에게는      다른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지방보조사업자는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 문의 사항 
      – 이천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053-474-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