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전

논문/리포트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법무부 주최 이며 주관 공모전 입니다.
논문/리포트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2021년 법무부 국민제안 공모전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법무부
  • 접수기간 : 2021-03-26 ~ 2021-04-30
  • 1등 시상금 : 100만원
  • 홈페이지 URL : https://www.epeople.go.kr/index.jsp
  • 응모분야
    • 논문/리포트
    • 기획/아이디어
  • 접수방법
    • 우편
    • 기타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참가자격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중학생
    • 고등학생
    • 제한없음
  • 공모요강
    • 공모기간 
      – 2021. 3. 26.(금) ~ 4. 30.(금)
    • 참여대상 
      – 국민(공무원 포함)  
    • 공모분야
      – 법무행정 관련 민원처리 개선사항 및 규제 완화 방안《 관련 분야 예시 》① 법무부 (교정·보호·출입국 기관 등) 민원서식 개선방안② 법무부 민원업무 처리 관련 온라인시스템 개선 및 비대면 서비스 확대③ 법무부 소관 행정에 대한 규제 개선·완화 방안④ 기타 법무행정 관련 개선 제안 
    • 참여방법
      – 인터넷 및 우편 ㅇ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 국민제안- 공모제안 ㅇ우편 : (13809) 경기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접수된 제안에 한해 인정 ㅇ제안서 양식(별첨)에 따라 A4용지 3장 분량 이내로 작성하되, 과제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을 첨부양식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 채택심사
      – 소관부서에서 채택여부 결정- 채택된 제안을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등급(우수제안) 심사   ※ 채택여부는 공모 마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지(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 시상내역  ① 채택제안 : 소정의 상금 지급 ② 우수제안 
      – 금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100만원 
      – 은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50만원 
      – 동상(1명) 법무부장관상 및 상금 30만원   ※ 포상인원 및 포상금액은 추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채택되었으나 심사결과 우수제안에       선정되지 않은 제안은 ①의 채택제안에 해당
    • 결과발표
      – 2021. 6월 중 (개별통지 및 국민신문고 결과보고 게시)
    • 문의처
      –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행복민원센터) 박병훈 주무관, 02-2110-4269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을 2명 이상이 접수하였을 경우 먼저 접수한 제안만 심사하며,   제안서는 지정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제출- 동일인이 제안한 다수 과제가 입상한 경우, 최고 순위 1개 과제에 대해서만 시상- 공동제안의 경우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역할에 따른 기여도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심사결과에 따라 입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제안서 및 관련서류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제안내용의 표절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수상을 취소하고 상금은 환수 조치- 기타 사항은 국민제안 등 관련 규정을 준용   ※현황, 문제점 제기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기재되어야 함
    • 제안 제외 대상
      –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법무부 사무가 아닌 것은 공모제안 제외 및 소관 부처로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