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기획/아이디어 공모전이 있어 소개합니다.
환경부 주최 이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주관 공모전 입니다.
기획/아이디어 분야 공모전 관심 있으시다면 아래 자격 요건 등 참고하시어 2021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모집 꼭 참여하세요.

  • 주최 : 환경부
  • 주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기간 : 2021-03-08 ~ 2021-03-29
  • 1등 시상금 : 최대 1억원 이내
  • 홈페이지 URL : http://www.eco-startup.kr/
  • 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홈페이지
  • 시상종류
    • 현상공모
    • 체험ㆍ참여
  • 참가자격
    • 대학생
    • 대학원생
    • 일반인
    • 어린이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기업
    • 제한없음
  • 공모요강
    • 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 녹색산업분야*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기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덧붙임 10 참조)  ◦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의 대표가 아니면서,                          협약기간(’21.4월~11월 예정) 내 녹색산업분야로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 ◦ (초기창업기업) 녹색산업분야에 진출해 있거나 진출할 계획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창업한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지원 내용  [규모] 
      –  총 150개사(명) 내외   ※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각 75개 내외에서 지원(변동 가능)   [협약기간] 
      – ’21.4월 ~ 11월(예정)   [사업화 자금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개선, 인‧검증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구분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규모
      예비창업자 정부지원금 70% 5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물* 30%)
      초기창업기업 정부지원금 70% 100백만원 이내
      민간부담금 30% (현금 10% 이상, 현물* 20% 이하)
        * 현물 : 창업‧사업화를 위해 보유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창업교육, 멘토링, 창업아이템 시장검증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 응모 일정 
      – 접수기간 : 2021년 3월 8일(월) ∼ 3월 29일(월) 18:00까지  
    •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비고
      모집 공고 ’21.2.26.(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신청서 제출 ’21.3.8.(월) ∼ ’21.3.29.(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21.4월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평가위원
      지원대상 선정 공지 ’21.4월 환경부
      협약준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민간부담금 입금 등) ’21.4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협약체결 ’21.4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사업수행 ’21.5월~’21.11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중간점검(필요시) ’21.7~8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최종보고, 평가 및 정산 ’21.11월 초기창업기업(예비창업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계획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시 가점 부여 제외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예비 창업자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개인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 폐업내역 및 보유사업체 사실증명서(국세청 발급) * “사실증명서” 內 폐업 내역 또는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관련 서류(폐업 사실증명원) 제출
      선택 ▪가점 증빙서류
      초기 창업기업 접수단계 필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민감부담금(현금 및 현물) 증빙서류, 사실증명서**(국세청발급), 사업자등록증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 기업의 경우, 기업대표 명의의 개인신용정보조회서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제출 ** 폐업사실 있는 경우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업체 중복 보유 경우에는 보유업체 사업자등록증
      선택 ▪가점 및 실적 증빙서류
        ※ 필수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에 한해 인정함(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은 예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서류의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 접수 방법 
      – 에코스타트업 누리집(www.eco-startup.kr)에서 온라인 접수
    • 심사 방법  [평가 절차]  ① 자격검토 : 사업 계획서, 증빙서류, 가점 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② 서류평가 : 필요성 및 정책 부합성, 보유역량 및 사업계획 충실성, 시장성 등 평가 
      – 가점사항은 서류평가 결과에만 반영하고 발표평가에는 미반영함  ③ 발표평가 : 과제목표 및 사업비 계상의 타당성, 보유역량 및 기술성, 환경‧사회적 효과 및 기대성과 등 평가   
      – 예비창업자 본인, 초기창업기업 대표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발표평가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함   [평가 기준] 
      – 평가 및 가점 기준(덧붙임9) 참조   [최종 선정] 
      – 예비창업자(초기창업기업) 사업비 구성의 타당성 및 지원예산 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최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유의 사항(기타 사항)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작성자와 신청자(대표자, 기업) 등 관련자 전원이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 초기창업기업의 사업 신청은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신청자와 창업기업 대표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평가 및 선정 관련 유의사항] 
      – 신청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     평가대상 제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모든 평가 과정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예비창업자 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고,     불참 시 선정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서류평가 또는 발표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 1회에 한하여 가능함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자(기업)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동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기업)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선정 또는 협약 취소,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선정된 지원자(기업)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이 확인될 시, 이에 대한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중간‧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지원 중단 또는     동 사업의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지원 받은 경우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문의 사항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단지운영단 기획운영실 ◦ 정천채 책임연구원(032-540-2142) ◦ 류재호 선임연구원(032-540-2115) ◦ 김현우 전문연구원(032-540-2143) ◦ 정다영 연구원(032-540-2132)     ※ 메일 문의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