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가 자격 및 응모 대상 [신청자격] 사업 공고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 단위 기상기후산업분야 예비창업자 * 창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등록이 해당되며, 미등록 시 지원금 전액 환수 * 협약종료 후 1년 내 폐·휴업 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지원사업 1년간 참여 제한 [신청제한] 사업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한 자 *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창업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 (단, 완료한 자는 사업내용과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함)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중인 자 ※ 단, 다음의 경우 신청 가능 (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2)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은 경우 (3)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정부ㆍ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서비스(App, Web, S/W) – 기상장비 신규 개발 및 성능향상 – 기상기술 타분야 융합 솔루션 개발 분야 등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상기후 신규사업
활동 내용 – 기상기후산업 창업캠프 개최 * 4차 산업기술 체험과정, 창업 성공CEO, 기상기후산업분야 전문가 특강, 사업계획 코칭 등 창업활동에 필요한 기본 지식 함양 * 지원 대상자간 아이디어 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 개최 및 시상 * 창업활동 수행과정 및 성과(시제품)에 대한 경연대회 개최 * 우수 창업활동팀에 환경부장관상, 기상청장상 및 한국기상산업기술원장상 시상
활동 혜택(특전) – 1. 시제품 개발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8월 20일 까지 * 팀별 5백만원 이내 창업아이템 시제품 개발비용 지원 ※ (후속혜택) 향후 실제 창업을 희망하는 팀 중 차년도 창업자금 지원 신청·평가 시 우대 (단, 본 사업 경연대회 입상자에 한함) ※ (지원요건) 기상기후산업 창업경연대회(10월 개최예정) 참석가능 팀에 한하여 선발 – 2. 창업자금 지원 * 협약체결일로부터 2020년 10월 31일 까지 * 팀별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90% 이내 초기 창업자금 지원(팀별 최대 15백만원) ※ 총 사업비(공급가액)의 10% 이상 및 부가가치세는 지원팀 자부담 – 3. 기타지원 * (인프라) 협약기간 동안 기상기업성장지원센터 內 창업공간 제공 및 정식 입주 시 가점 부여 * (심화 컨설팅) 기술/특허/법률 등 심화전문상담 필요 시 별도 지원
응모 일정 – 2020. 3. 4.(수) ∼ 2020. 3. 30.(월) 16:00까지
접수 방법 – 제출방법: 공고를 참고하여 참가신청서 등 필수서류 구비 후 E-mail 제출 – 제출처: [email protected] –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팀원 각 1부), 서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