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계획 공고(4차)

  • 주최 :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 접수기간 : 2019-09-11 ~ 2019-09-27
  • 1등 시상금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 홈페이지 URL : http://support.krei.re.kr
  • 응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 체험/참여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이메일
  • 시상종류
    • 기타
  • 참가자격
    • 기업
    •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공모요강
    • 공모 개요
      –  FTA 국내대책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 추진으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응모 자격
      – 상기 사업 수행이 가능하며, 공익사업 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단체 및 민간기업

    • 사업 주요내용
         ① FTA 관련 농업인․농업단체 등 대상 교육․홍보
      – FTA 국내대책 둥과 관련하여 농업인과의 정책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홍보사업 지원
         ② FTA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FTA 대책의 성과에 대한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책자, 신문, 방송 등)
         ③ FTA 관련 전문가 대상 세미나․워크숍․포럼 등 지원
             
      – FTA 국내대책 마련 및 이행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지자체․생산자단체 등
                대상으로 세미나․포럼․워크숍 개최 등 지원
         ④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 마련 등을 위한 국내외 현지조사
             
      – FTA 체결국(협상국 포함)에 대한 농업․식품시장 조사·분석,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국내시장 동향 조사
         ⑤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이행상황 점검 등
             
      – FTA 국내대책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한 이행상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조사․분석 등
         ⑥ 농산물․농식품 관련 수출업체 대상으로 상담 및 컨설팅 지원
             
      – FTA 체결국에 국내 농산물․농식품을 수출하는 업체 등 대상으로
                수출관련 전문가 상담 및 컨설팅 사업 지원
         ⑦ 농업인 등의 FTA 적응력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지원
             
      –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품목의 적응력·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 신성장 사업 및 신규 농업인 지원 프로그램 관련 교육·홍보 

    • 응모 일정
      – 신청기간 : 2019.9.11.(수) ~ 9.27.(금)
         
      – 결과 발표 : 2019.10.14(월)
            ※ 사업추진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 e나라도움 또는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담 당 자 : FTA이행지원센터 총괄지원팀 이수환 연구원(061-820-2277)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1-1호, 1-2호 서식 작성․제출하며, 사업신청 시에는 사업성과 평가계획 추가 제출
            ※ 첨부파일 필히 참고

    • 기타 사항​
      – 기타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공고문 및 참가신청서류)파일 필히 확인

    • 유의 사항
         [사업대상자 선정 기본원칙]
         ① 지원금의 용도 및 지원기준 이외의 사업은 지원 제외
      – 국회, 예산정책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지적된 사업은 지원 제외
         ② 예산·기금으로 기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제외
             
      – 다만,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 인정
             
      – 유사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통합하여 단순화
         ③ 전국 단위의 사업을 위주로 우선 선정·지원
             
      – 사업의 파급효과가 전국단위로 발생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단위 사업은
                지역적으로 특화된 사업 등에 제한적으로 지원
         ④ 계속 사업은 3년 단위 재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하는 일몰제 적용
             
      – 최근 3년간 연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지원 제외
         ⑤ 일회성이 강한 이벤트성 사업, 기관․단체 차원의 전시성 행사 및 시상식, 회원중심의 행사 등은
              제한적으로 선택·지원
             
      – 사업비 산정 시, FTA분야 교육·홍보와 직접적 연관성이 적은 부분
                 (기념품, 시상금 등 선심성 또는 소모성 경비) 등은 감액·조정
         ⑥ 운영비, 인건비 등 단순 경직성 경비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 다만,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총사업비(지원금액) 중 5% 이내에서
                운영경비 명목으로 지원 가능
             
      – 인건비는 워크숍 등 행사 진행을 위한 진행요원 경비, 발표(토론)자 수당 등은 인정하되,
                별도 직원운용을 위한 인건비 등은 지원 제외
                 ※다만,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적용 가능

    • 문의 사항
      – 담 당 자 : FTA이행지원센터 총괄지원팀 이수환 연구원(061-820-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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