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소셜벤처 지원사업

  • 주최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관 : (재)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지원센터
  • 접수기간 : 2019-05-01 ~ 2019-05-31
  • 홈페이지 URL : http://lhsv.or.kr/
  • 응모분야
    • 취업/창업
  • 접수방법
    • 이메일
  • 시상종류
    • 기타
  • 참가자격
    • 제한없음
  • 공모요강
    • 지원 규모
      – 10팀 내외 선정, 팀별 최대 1억원 지원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 기간
      – 약정일로부터 1년간 (2019년 7월 ~ 2020년 6월 30일)
    • 공모 내용
      – 도시재생, 주거복지 분야 공익성 높고 혁신적인 신규 프로젝트
      분야 사업방향 예시 
      도시재생 · 도시재생 분야의 공익성이 높은 신규 프로젝트
      ·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발 및 제품 생산 신규 프로젝트
      · 도시재생 지역의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정부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 선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음

      주거복지 · 주거복지 분야의 공익성이 높은 신규 프로젝트
      ·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 개발 및 제품 생산 신규 프로젝트
      · 주거복지 차원의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단순 토지 및 공간 매입 자금 사용 목적의 프로젝트는 지양

        * ‘공모 분야별 사업방향’은 지원자의 편의를 위한 예시로 사업 지역 및 내용의 제한 없이
            지원기간내에 완료 할 수 있는 공익적이고 혁신적인 프로젝트는 모두 제안이 가능합니다.

    • 신청 자격
      – 예비 창업자(팀) 및 3년 미만 초기 창업기업
       
      – 청년 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 이하로 규정
       
      – 개인 또는 5인 이하로 구성된 단체 및 기업
       
      – 아래 세부 기준 참조

       ① 예비 창업자(팀) : 모집 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아니한 자로서, 본 사업 약정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한 자(팀)
      ② 초기 창업자(기업):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3년 미만 기준 : 2016년 5월 2일 이후 설립 기업 (개업년월일 기준)
      ③ 「고등교육법」제14조에서 정한 교원은 약정 이전 소속기관장 명의의 창업승낙서를 제출하여야 함 (미제출시 선정 취소)
      ④ 구성원 전원은 원칙적으로 상기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⑤ 신청사업 이외의 다른 사업 또는 단체에서 대표 또는 임원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약정체결 이전 해당 사업 또는 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을 사임하거나 해당사업을 폐업한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자의 선정은 취소됨
      (단, 비영리단체 임원으로서 정기적인 급여성 대가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는 제외함)
      ⑥ 모든 창업자(팀)은 본 사업 최종 선정 시 약정기간(지원기간) 내에 창업이 가능해야 함​
    • 주요 일정
      – 접수기간 : 5.1.(수)~5.31.(금)
       
      – 서류심사 결과발표 : 6.12.(수)
       
      – 발표심사 : 6.28.(금)
       
      – 최종선정 결과발표 : 7.3.(수)
        * 「2차 발표심사」는 서류심사 통과 팀이 참여하며, 센터가 지정한 시간에 발표
        * 상기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기간 : 2019. 5. 1.(수) ~ 5. 31.(금)
      – (마감시간 엄수) 마감시간 이후 수신된 이메일은 접수 불인정
       
      – (접수인정) 이메일에 표시된 「보낸시간」 2019. 5. 31. 날짜 까지 접수 인정
       
        2. 신청방법 : 이메일 신청 [email protected]
       
      – LH 소셜벤처 홈페이지(lhsv.or.kr)에서 응모신청서 다운로드 후 신청서를 작성,
          응모신청서 및 부속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이메일로 신청
       
        3. 제출서류 (제출서류 양식은 문서에 첨부된「서식」참조)
        ① 응모신청서 1부 [서식 1] ※필수
        ② 사업계획서 1부 [서식 2]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 조회, 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3] ※필수
        ④ 신청대상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허가증) ※필수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협동조합신고필증 
          또는 설립인가증 등 (각 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또는 규약, 법인 대표자 등본 등 제출) ※해당 사항만 제출
        ⑤ 심사와 관련된 영업수익 및 재정상태 확인 자료 (각 항목 모두 제출)
       
      – 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1부 ※필수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필수

    •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2단계)
        1) (서류심사) 발표심사 참여팀 선정을 위한 비대면 서류심사
      – (일정) 2019. 6. 5.(수)
       
      – (내용) 동일·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검토, 응모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등 
                     서류심사를 통해 발표 심사 대상자 선정
       
      – (발표) 2019. 6. 12.(수)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 (발표심사) 최종 선정 20팀 (차순위 예비 3팀 추가 선정)
       
      – (일정) 2019. 6. 26.(수) ∼ 6. 27.(목) (참여팀별 심사 일시는 개별 통지)
       
      –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 (대상) 1차 서류심사 통과 팀
       
      – (내용)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포함한 대면 평가, 제안자 발표를 통한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심사 세부계획은 개별 통지)
        3) (최종발표) 2019. 7. 3.(수)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 심사방법 :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전문가 등) 및 심사·선정
        1)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2) (동점자 처리)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3. 심사기준

      항목 세부내용 배점
      소셜미션 ·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문제의 명확성 및 중요성
      · 문제상황 및 원인분석의 적절성, 핵심 이해관계자 정의 및
      해당 문제에 대한 기존 해결방법 분석 여부 등
      · 사업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 가능성
      · 창출 가능한 사회적 가치(사회적 임팩트)

      20점
      사회적
      기업가 자질
      · 사회적기업가 정신, 신청 동기, 창업의지(전념도) 등
      · 사업 분야 관련 경력·전문성, 네트워크 및 자원연계 능력 등
      · 효과적 팀 구성 여부
      20점
      비즈니스모델​ · 고객과 수혜자 및 그 관계의 파악 정도
      · 고객과 수혜자의 ‘문제’ 인식 정도
      · ‘문제’의 ‘대안’ 우월성, 차별성 정도

      15점​
      창업아이템​

      · 아이템의 독창성·차별성·경쟁력·혁신성
      · 아이템 관련 유사모델·경쟁모델 분석·조사 수준

      15점​

      사업실현
      가능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
      ·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지속가능성
      · 사업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20점
      기대효과 · 소셜벤처 모델로의 발전 가능성 및 확장성​ 10점​
    • 지원 내용
        1. (창업지원금) 참여팀에 직접 지원
      – (신규선정팀) 1천만원, (단계별지원) 최대 2년간 4천만원 지원
        2. (크라우드펀딩) MVP 테스트,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참여팀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에 맞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펀딩 시기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정기간 공동 홍보 캠페인 진행 (홍보비 및 수수료 추가 지원)
        3. (창업공간) 요청시 별도 심사를 거쳐 대전·대구·진주지역 창업공간 지원
        4. (교육 및 컨설팅) 참여팀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1:1 솔루션 제공
       
      – (착수워크숍) 신규 참여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사업 실무 워크숍
       
      –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현장 방문 컨설팅(컨설턴트 파견, 1:1 컨설팅)
       
      – (소셜벤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 비즈니스 혁신워크숍 및 코칭 프로그램
       
      – (회계 및 정산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한 회계, 정산 교육, 애로사항 청취
        5. (생태계 조성) 상호 성장을 위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 (현장공유회) 지원사업 초기 사업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향 설정
       
      – (내부공모)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원포인트지원 프로그램
       
      – (성과공유회)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워크숍 운영
       
      – (지원금 전달식) 지원금 전달 및 약정식, 오리엔테이션, 홍보 부스 운영

    • 유의 사항
        [신청 제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기업(법인)(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법인)(약정체결 전 완납하는 경우는 가능)
       
      –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기업(법인) 또는 대표자
       
      – 동일한 프로젝트로 타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현금성 지원금을 받았거나 지원받기로 예정된 경우
       
      – 동일한 프로젝트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거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는 경우
       
        [예산 편성]
       
      – 지원금은 세부 사업별로 항과 목을 구분하여 작성
       
      – 지원금 예산은 프로젝트 추진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으로 작성
          (ex. 프로젝트와 관련 없는 인력 및 대표자(공동대표)의 인건비 집행 불가)
       
      – 지원금 구성은 자율로 하되 사업의 성과달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
       
      – 지원금 항목은 법률에 위반 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 (ex. 지원금을 접대비 등에 활용)
       
      – 지원금 항목은 아래와 같이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 편성
         
      └ (인건비)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추가 소요 인건비
         
      └ (직접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직접비용(개발비, 행사비 등)
         
      └ (간접비)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간접비용(사업관리, 홍보비 등)
        * 단, 홍보비(영상, 책자 및 홍보 컨텐츠 제작 등)는 지원금 15% 내외로 제한
       
        [신청서 작성]
       
      – 신청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참여 기업(법인)에 있음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해야 함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주관기관과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약정 체결시 약정 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본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사항
        (재)주거복지재단 따뜻한경제지원센터
      – 주 소 (52716)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69 8층
       
      – 전 화 055)757-8550~3 | 팩 스 055)757-8554
       
      – 이 메 일 [email protected]
       
      – 홈페이지 lhsv.or.kr

       ​

    • 신청 자격 : 소셜벤처 및 사회적경제 기업(법인) 등
      – 업력 및 업종 무관 (단, 도시·주거 분야 사업 경력 우대)
       
      – 소셜벤처, (예비)사회적기업,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기업 및 법인, 공익성이 높은 영리법인 모두 지원 가능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관기관 또는 LH와 ‘3자 협약’ 체결 조건으로 사업운영 가능
        ※ 단, 비영리단체 및 예비창업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예비창업자는 ‘LH 소셜벤처 창업지원사업(Start-Up)’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사 절차 및 기준
        1. 심사절차: 1차 서류심사 → 2차 현장실사 → 3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3단계)
        1) (서류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 참여팀 선정을 위한 비대면 서류심사
      – (일정) 2019. 6. 5.(수)
       
      – (발표) 2019. 6.12.(수)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 (현장실사) 사업 수행능력에 대한 현장 확인 절차
       
      – (일정) 2019. 6.17.(월) ∼ 6.21.(금) (※세부일정은 별도공지)
       
      – (내용) 제출자료 현장점검, 기업현황 및 사업 준비 상황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인터뷰 진행 
                    (평가내용은 3차 발표심사 자료로 제출)
        3) (발표심사) 최종 선정 10팀 내외 (차순위 예비 3팀 추가선정)
       
      – (일정) 2019. 6.28.(금)
       
      – (장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 (대상)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통과 팀
       
      – (방법)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포함한 대면 평가, 제안자 발표를 통한 사업설명 및 심사위원 질의응답
                    (*심사 세부계획은 개별 통지)
        4) (최종발표) 2019. 7. 3.(수)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보
       
        2. 심사방법 : 별도의 심사위원회 구성(전문가 등) 및 심사·선정
        1) (심사방법) 심사기준표에 따라 심사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2) (동점자 처리) 심사항목 중 우선순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채택

       
        3. 심사기준 : 사업효과(40), 사업계획(30), 수행역량(30)

      항목 세부내용 배점
      사업효과
      – (영향력)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는 해결책의 긍정적인 영향력

      – (문제 해결 시급성)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인가?


      – (수혜자 규모) 프로젝트 수행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접적/간접적 수혜자 규모가 큰가?


      – 프로젝트 효과성/효율성) 기존 대안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가 지속가능하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40점​
      사업계획
      – 프로젝트가 목표하는 임팩트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의 타당성​
      30점
       수행역량
      – 기업의 재무현황, 사업 이력, 인력 구성​ 
      30점
    • 지원 내용
        1. (지원금) 사업수행 기업(법인)에 직접 지원
      – 최대 1억원 이내 지원 (교부신청 및 심사로 확정된 예산안 기준)
        2. (크라우드펀딩) MVP 테스트,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목적으로 참여팀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의 성격에 맞게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펀딩 시기는 동일하게 적용하여 특정기간 공동 홍보 캠페인 진행 
            (홍보비 및 수수료 추가 지원)
        3. (교육 및 컨설팅) 참여팀의 성장에 초점을 맞춘 솔루션 제공
       
      – (착수워크숍) 신규 참여팀 대상 오리엔테이션 및 지원사업 실무 워크숍
       
      – (전문가 컨설팅) 사업 현장 방문 컨설팅 (요청시)
       
      – (회계 및 정산 교육) 현장 방문을 통한 회계, 정산 교육, 애로사항 청취
        4. (생태계 조성) 상호 성장을 위한 소셜벤처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
       
      – (현장공유회) 지원사업 초기 사업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향 설정
       
      – (내부공모)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원포인트지원 프로그램
       
      – (성과공유회)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성과공유 워크숍 운영
       
      – (지원금 전달식) 지원금 전달 및 약정식, 오리엔테이션, 홍보 부스 운영